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조건 기간 등록결과 총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보혐료를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퇴직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건강보험료를 혼자 납부해야 하는데요.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 등록 방법과 조건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즉시 회사와 반반씩 내던 건강보험료 전액을 혼자 납부해야 합니다.

혼자 내려면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되는데요. 만약 가족 중에 회사에 다니는 사람(직장가입자)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란 다른 사람에게 부양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간은 퇴직 후 2개월이내에 해야합니다.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팩스로 보내는 방법,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등 다양하지만 온라인으로 가장 쉽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지 한 번에 확인하고 싶은 분은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필요서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관계는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자신보다 윗세대), 직계비속(자신보다 아랫세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미혼이어야 하며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조건도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소득조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은 안 되어있다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일 때 가능합니다.

사업, 금융, 근로, 연금, 기타소득 합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
사업자등록 있으면사업소득 0원
사업자등록 없으면사업소득 연간 500만원이하
사업, 금융, 연금, 근로 소득연간 2천만원 이하

재산조건

재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이거나 5.4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 과세표준 1.8억원 이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조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5.4억원이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5.4억원 초과 ~ 9억원이하, 연간소득 1천만원이하
형제자매1.8억원 이하



필요서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에서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가 필요합니다

만약 등본으로도 확인이 어렵다면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가입자와의 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피부양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한적이 없어도 미혼인경우 발급가능)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온라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로그인은 개인 비회원 로그인에서 간편인증을 하고 로그인 후 민원신고 탭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본인은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로그인할때는 반드시 직장가입자가 로그인 후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로그인하면 직장가입자가 다니는 회사가 쓰여있고 아래 피부양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칸에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입력 방법>

주민등록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를 입력합니다.

가입자와의 관계는 부양받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만약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한다면 부 또는 모,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한다면 자녀를 클릭하면 됩니다.

취득연월일은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입사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취득일(=입사일)로 신고를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통 직장을 다닌 지 꽤 되었을 텐데요. 가족이 직장을 다닌지 90일을 초과했다면 피부양자 등록 요청 일자로 신고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요청일은 피부양자의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취득연월일로 입력하면 됩니다.

취득부호는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부호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퇴사한 경우 직장가입자 상실로 하면 되고 늦게 신청해서 이미 지역가입자로 넘어간 경우 지역가입자에서변경을 클릭하면 됩니다.

모든 입력이 끝난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필요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파일 첨부해서 신고서 제출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가 완료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3개월이내,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완료 후 본인 번호로 카카오톡 알림 신청하면 민원 처리 현황 및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결과>

카카오톡 알림 신청하신 경우 보통 3시간이내 카카오톡 알림이 옵니다.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조금 늦게 카카오톡 알림이 올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내용에 따라 피부양자등록이 한번에 통과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알림 글 작성해드릴테니 비교해보시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성공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등록 성공피부양자 등록 실패
카카오톡 알림 글4대사회보험에서 요청하신 민원신고가 정상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접수번호:NPI-00000000-000000
4대사회보험에서 요청하신 민원신고 처리결과를 안내해드립니다.
민원처리현황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NPI-00000000-000000

민원처리현황조회에서 확인하라는 알림이 왔을경우 다시 4대사회보험에 들어가서 확인해야합니다.

이런경우 처리상태에 처리오류라고 뜨며 오류메세지에 왜 피부양자등록이 안되는지 이유가 나와있으니 확인하시고 필요서류 갖춰서 다시 재등록 하시면 됩니다.

재등록은 처음부터 똑같이 신청하면 됩니다.